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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수리 보수 2023. 7. 6. 16:42

입주 1주 만에 난장판 된 아파트…SM경남기업 용현경남아너스빌에서 무슨 일이?

신축아파트 하자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대형·중형사 시공 가릴 것 없이 전국 곳곳 신축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되면서, 건설사의 책임 시공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부실 벌점 강화 등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특별한 약효가 없는 모양새다.

현재 하자 논란이 첨예하고 일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는 M그룹 계열사 SM경남기업이 시공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용현경남아너스빌’이다.

단지에 있는 옹벽은 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적은 양의 비에 무너졌고, 내부 곳곳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및 내부 누수로 인해 천장 전기선이 터지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단지는 입주를 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부실하게 지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이 단지는 입주 전 사전점검 때부터 1만6천 건의 하자가 접수된 바 있다. 입주 전까지 새 아파트를 하자 없이 제대로 정비해놔야하는 것은 분명한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현재도 사전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격 장마철도 아닌데…입주 이틀만에 무너진 옹벽, 왜? 

 

 
▲ 미추홀구 신축 아파트 용현경남아너스빌에서 무너져 내린 벽 (사진=조합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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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업계 및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단지인 ‘용현경남아너스빌’에서 높이 1m, 길이 20m 규모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벽 앞에는 노인정과 놀이터가 위치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인접한 다른 아파트단지의 조경 시설과 바닥이 일부 파손됐다

‘용현경남아너스빌’의 시공사는 SM그룹의 계열사 SM경남기업이며, 미추홀구의 사용 승인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불과 입주를 개시한 지 이틀 만에 사고가 타진 것이다.

옹벽이 무너진 건, 지난 5일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옹벽 토사 물이 찬 것으로 추정된다. 옹벽은 조경용 블록을 외부에 쌓고 내부에 토사를 채우는 방식으로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입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입주한 지 이틀 밖엔 신축 단지의 옹벽이 비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정도면, 향후 장마철 시기에는 더 큰 규모의 사고가 일어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입주 이틀만에 벽이 무너져 버렸다”면서 “현재 입주한 일부 입주민들은 옹벽이 허물어진 곳과 닿아있는 단지에 입주했는데 아파트 아래 벽이 노출 됐다보니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아파트단지에서 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옹벽 붕괴에 항의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인 SM경남기업 측은 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인 8일, 무너진 옹벽 잔해를 모두 치웠다.그리고 나머지 옹벽에 대한 안전 진단 등을 놓고 미추홀구청과 논의했다.

이후 10일 미추홀구는 배수 시설 보강과 구조 계산을 통한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서를 시공사와 감리단 측에 전달했다. 옹벽 붕괴 원인이 배수 불량으로 추정됨에 따라 조경 구간에 추가로 배수 시설을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중을 버티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 재시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돕겠다"고 말했다.


인분 흔적·누수 등 하자도 속출…사전점검서부터 1만6000 건의 하자 

 

 
▲ 용현경남아너스빌 세대 내에서 나온 인분 흔적


이 아파트는 옹벽 붕괴사고 뿐 아니라, 인분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예비 입주자들은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이뤄진 전체 372세대의 사전 점검 전후로 일부 세대 실외기실과 화장실 등에서 인분이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한 곳에서는 화장실 타일에 인분이 말라붙은 채 발견됐고, 다른 세대에도 변기에 볼일을 본 후 처리하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전점검 이후인 지난달 28일에도 한 세대에서는 인분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전까지 새 아파트를 하자 없이 제대로 정비해놔야하는 것은 분명한 시공사의 책임이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공사 현황을 보기 위해 조합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해 사전점검 전후로 집 내부와 공용시설을 둘러봤는데 누군가 볼일을 보고 그대로 놔둔 모습이 여러 세대에서 발견됐다"며, "실외기실에 있던 인분 흔적은 실외기가 들어올 때쯤에야 뒤늦게 치워졌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지하주차장과 실내 공용시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전기합선으로 천장 전기선이 터지는 등 각종 하자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모두 1만6천 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대당 평균 43건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는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아니냐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또 입주민들은 시공사는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인 SM경남기업은 지난해부터 추가 분담금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조합원 세대에 입주키를 내줄 수 없단 내용까지 추가됐다. 자재값이 크게 올라 계약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입주민들은 논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SM경남기업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4차례 공문만 보낼뿐 정작 논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가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공사비 증액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이후 인분 관련 하자나 민원을 접수한 세대는 없었다"라며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랐지만 전체 공사비의 40%만 받아 하청업체에도 비용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맞지만 절차상 보낸 것으로 이후 조합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전체 세대 중 70%가 전문업체에 사전점검을 맡겼는데 이 경우 일반 입주민들이 점검할 때보다 하자 건수가 많이 잡힌다"라고 해명했다.

건설사의 안전경영, 허울 뿐이었나…"지자체 준공승인 강화 필요”

이같은 건설사의 하자 및 부실시공 문제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설사의 책임 준공 문제는 더 고개를 든 상황이다.

최근 2주 사이, 언론에 보도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4건이다. 이중 앞서 거론된 용현경남아너스빌 단지와 더불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자이안단테'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난달 29일 자이안단테 어퍼투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이는 지하주차장 지붕 층 전체 700여곳 중 30여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 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시공 당시 누락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한신더휴'와 대구 수성구 '더트루엘수성'도 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적은 양의 비에 침수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입주가 진행중인 신축아파트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체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벌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최우선 과제로 '안전'을 내세우며 현장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강화,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GS건설부터 중·소형 건설사까지 규모에 관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정해진 기간에 맞추거나 마진을 남기기 위해 철골이나 마감재 등의 자잿값을 줄이는 등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막기 위해선 1차적으로 건설사들의 양심적인 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의 빈틈없는 관리감독체계와 강도높은 제재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채들은 단지 내 누수 나 타일 파손 등의 하자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며 그대로 준공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지자체의 준공승인 전 점검은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 진행되고, 외주 업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승인이 결정된다. 준공승인과 입주자 사전점검 사이 시차가 한달여밖에 되지 않아 예비 입주자가 문제를 발견해도 큰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만 늘어나게 된다. 입주민 입장에선 준공 전 미리 돈을 다 낸 상태라, 추후에 하자 문제가 드러나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승인을 핑계로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준공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업계도 시설물 안전과 품질 안전 관리에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