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시공 수리 하자보수

[부산 양산 타일 실금 솟음 들뜸 부분수리 보수] 부산시 정관6로3 우성스마트시티 욕실벽 샤워부스안 벽타일 들뜸 박리 금 떨어짐 수리 하자보수 현장

타일 수리 보수 2021. 4. 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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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일 지

이번 현장은 부산시 정관6로3 우성스마트시티 욕실벽 샤워부스안 벽타일 들뜸 박리 금 떨어짐 수리 하자보수 현장 입니다.

샤워기와 욕실 코너선반이 달린 벽면 타일들이 들뜨고 금이가고 터져서 시급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작업 공간을 위해 샤워기와 선반등 부속물들을 철거후 타일들을 철거했습니다.

겨울 초입이 되면 욕실과 베란다벽면 타일 특성상 습기가 차고 겨울에 수축 팽창에 약해 벽에 붙어있는 타일들이 터지거나 박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터지고 금이간 타일들을 철거한후 재시공 했습니다.

안쪽 벽면을 보면 안쪽 접착제와 타일간의 박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공시 시공불량으로 보입니다.

들뜨고 박리가된 벽타일들을 철거한후 새타일로 재시공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벽타일들이 혹 들뜬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번공사는 타일 들뜸 현상으로 인해 위험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부분수리를 의뢰하시어 타일 일부 철거 후 재시공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럼, 시공전 사진부터 함께 차근차근 보실까요?

현장에 도착후 들뜨고 금이간 타일들을 살펴보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전해 보입니다.

타일들이 들뜨고 금이가면 언제 타일들이 떨어지거나 터질지모르니 빠른 보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타일 시공은 시공후에 문제를 발생시킴니다

신축 1년에 시작부터 2년3년 ~7~8년등~그러나 올해처럼 추운겨울이든지 더운여름이 지난후에는

더더욱 많이 발생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벽타일이나 바닥타일을 살짝 두드려 보면 소리로 타일의 들뜸이나 탈락을 알수 있습니다

타일 탈락은 그냥 지낼수 없는 아주 큰문제을 발생시킴니다

바닥에는 거실 바닥이 솟아 오르든지 줄눈이 빠지고 소리가 나면서 흔들거림니다

그런데 바닥타일보다 벽타일의 문제는 아주 큰일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일을보는 중에 벽타일이 떨어져 부상을 입을수 있습니다.

철거전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타일에 금이 가고 들뜬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상태의 타일을 계속 방치한채 사용하시다보면, 어느순간 타일이 벽에서부터 떨어져

자칫하면 사고로까지 이어질수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시멘트 밥이 벽에 그대로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이와같은 현상은 모래와 시멘트 배합과정에서 모래보다 시멘트의 양이 많아

밥은 붙어있고 타일만 떨어지게됩니다.

만약에 모래의 양이 시멘트보다 많다면,

시멘트 밥과 타일이 벽에서 동시에떨어지게됩니다.

건물이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면 하면서

건물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타일 및 화장실 타일 등 크랙이 가며

타일이 들뜸현상이 발생 됩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압착 시공을 하였는데 겨울에

시공하였는지 압착 시멘트는 붙어있고 타일만

들뜬 거로 봐서 겨울에 시공한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타일들뜸현상으로

타일을 부분철거한 후 재시공한 사례입니다.

이와같이 타일이 들뜬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시다보면

어느순간 타일이 와르르 무너지는 불상사가 발생할수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수리후 사용하십시오!

욕실 벽타일 솟음 들뜸 깨짐 수리 하자보수 전후 사진.

타일 금 박리 들뜸 하자 원인과 해결책

요즘 타일의 박리 박락 [탈락,들뜸] 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에서는 고급자기타일및 폴리싱타일 복합대리석등을

욕실 ,현관 거실 바닥또는 아트웰벽 ,주방바닥 및 이젠 안방 바닥까지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주택뿐아니라, 각종 빌딩 백화점 병원 등 바닥, 벽,엘리베이터홀 등 엉청나게

시공되어 있으며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급 타일이 시공후에 문제를 발생시킴니다

신축 1년에 시작부터 2년3년 ~7~8년등~그러나 올해처럼 추운겨울이든지 더운여름이 지난후에는

더더욱 많이 발생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타일을 살짝 두드려 보면 소리로 타일의 들뜸이나 탈락을 알수 있습니다

타일 탈락은 그냥 지낼수 없는 아주 큰문제을 발생시킴니다

바닥에는 거실 바닥이 솟아 오르든지 줄눈이 빠지고 소리가 나면서 흔들거림니다

그런데 바닥타일보다 벽타일의 문제는 아주 큰일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일을보는 중에 벽타일이 떨어져 부상을 입을수 있고[샤워중부상]

,거실아트웰 타일및 대리석이 떨어져 고가의TV가 부서지고 사람을 덮쳐 병원에 입원하고 ,

,어떤곳에서는 엘리베이터 을 기다리던 사람이 대리석 타일이 떨어져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어깨를 맞아 골절상을으로 입원했지만

머리에 맞았으면 대형타일에의한 사망이 있을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것은 그동안 타일의 성질을 모르거나 시공사의 시공계흭서가 잘못되거나

시공자의 시공방법 문제,시공후 건축물의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에 의한 타일의 유격, 접착력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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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뉴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중인 아파트 / 사진=뉴스1

[아시아아츠 = 김희동기자]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8월 20일∼9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 항목 :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 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신설 항목 :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 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결로: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실시

이제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은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 종래 벽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부착상태·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가전기기: 빌트인 가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 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